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
어서 오십시오. 곧바로 체포해서 공항에서 바로 압송해 갔는데 그러면 결국 혐의는 배임 아니면 뇌물. 두 가지겠죠?
[박지훈]
그렇죠. 혐의가 있어야지만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요. 체포영장을 토대로 해서 지금 체포를 한 겁니다. 체포의 목적은 피의자로 구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또 참고인 역할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.
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오게 하기보다는 빨리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마 검찰의 목적으로 생각이 되고요. 혐의는 김만배 씨랑 거의 비슷합니다.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, 그리고 초과수익환수 규제 삭제한 것 이것하고 똑같습니다. 유동규 씨 적용됐던 배임죄랑 뇌물공여 약속죄거든요. 700억 정도 나중에 잘되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. 이게 주된 혐의로 보이고 그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
그러면 사실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이거 증거를 제대로 다 모아서 제시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. 어떻습니까? 지금 남욱 씨도 결국 같은 혐의들이고 같은 내용들일 텐데.
[박지훈]
똑같아요. 모든 출처가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. 그 녹취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700억 내가 갖다주겠다. 그중에 350억 갖다주겠다. 이게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고요.
그것을 토대로 유동규 본부장이 먼저 구속됐고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녹취록 믿지 못한다. 왜냐하면 그 나왔던 4억이라는 수표가 다른 데서 발견됐거든요,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.
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뇌물 약속죄 등 증거는 사실 부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남욱 변호사도 결국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체포영장은 사실 발부는 괜찮습니다.
왜냐하면 멀리 도망갔었고 이미 갔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. 다만 구속영... (중략)
YTN 박지훈 (parksh@ytn.co.kr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81959528807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